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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글 (25)
중도 퇴사자 연말정산: 재취업·미취업별 처리법과 5월 종합소득세로 돌려받기

회사를 그만두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‘중도퇴사자 연말정산’을 합니다. 문제는 이때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,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되고 부양가족·카드·의료비 같은 공제는 빠진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.상황별 처리 방법상황해야 할 일시기같은 해에 재취업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→ 합산해서 연말정산다음 해 1~2월연말까지 재취업 안 함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(빠진 공제 추가)다음 해 5월 1~31일5월 신고도 놓침홈택스 경정청구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왜 돌려받을 돈이 생길까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(원천징수)은 1년 내내 일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. 중간에 ..

절세·연금 2026. 10. 10. 08:00
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% 감면: 요건·신청법과 놓친 세금 돌려받기
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(연 200만 원 한도).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건과 신청 방법, 지나간 해 돈을 돌려받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.대상과 감면 내용 (현행)대상감면율기간연 한도청년 (취업일 현재 만 15~34세, 병역 최대 6년 빼고 계산)90%취업일부터 5년200만 원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70%취업일부터 3년200만 원현행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중소기업이면 모두 되나요?해당: 제조업, IT·소프트웨어, 도소매업, 운수업, 건설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제외 업종: 금융·보험업, 전문서비스업(법무·회계 등), 보건업(병원 등), 오..

청년·정부지원 금융 2026. 10. 9. 08:00
2026 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 원 인상: 자녀 수별 금액과 출생·입양 공제

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었습니다. 만 8~20세 자녀가 한 명이면 연 25만 원, 두 명이면 55만 원, 세 명이면 9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. 올해 1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도 줄었죠. 대상과 금액, 출생·입양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.자녀 수별 공제액 (2026년 귀속)자녀 수 (8~20세)이전2026년부터늘어난 금액1명연 15만 원연 25만 원+10만 원2명연 35만 원연 55만 원+20만 원3명연 65만 원연 95만 원+30만 원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관계없이 적힌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.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.대상 자녀기본공제 대상인 자녀·입양자·위탁아동·손자녀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만 7세 이하는..

절세·연금 2026. 10. 8. 08:00
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총정리: 부모님 나이·소득 기준과 절세 효과 (2026년 귀속)

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요건에 맞는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. 부모님을 올리면 의료비·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넣을 수 있어 효과가 커지지만,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틀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. 2026년 귀속 기준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.나이 요건 (2026년 귀속)관계나이 요건출생연도 기준부모님·조부모 (직계존속)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녀·손자녀만 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주민등록상 동거 필요배우자나이 무관-장애인나이 무관-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주..

절세·연금 2026. 10. 7. 08:00
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2026 변경점: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추가

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. 2026년 귀속부터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,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도 없어졌습니다. 대상별 한도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.대상별 한도대상연 한도 (1인당)주요 항목본인한도 없음대학·대학원 등록금, 직업능력개발훈련비취학 전 아동300만 원어린이집·유치원, 학원·체육시설(주 1회 이상)초·중·고등학생300만 원수업료, 방과후학교, 급식비, 교복(50만 원), 체험학습비(30만 원)대학생900만 원등록금 (대학원생 자녀는 제외)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재활교육비 등 (소득·나이 무관)부모님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고는 제외됩니다.2026년..

절세·연금 2026. 10. 6. 08:00
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: 총급여 3% 문턱, 부모님 병원비와 맞벌이 절세 요령

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%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. 부양가족의 나이·소득과 관계없이 내가 낸 의료비라면 포함할 수 있어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낸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. 누가 받을 때 유리한지, 계산법과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공제율과 한도대상공제율한도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6세 이하 등15%한도 없음그 외 부양가족15%연 700만 원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20%한도 없음난임시술비30%한도 없음공제율은 국세 기준이고,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.1배(15% → 16.5%)가 됩니다.계산 예시: 총급여 4,000만 원,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문턱 금액: 4,000만 원 × 3% = 120만 원공제 대상: 300만 − 120만 ..

절세·연금 2026. 10. 5. 08:00
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: 12월 31일 전에 환급액 늘리는 순서

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,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쓰면 1~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,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사용 순서와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연말정산 미리보기란홈택스가 매년 가을(보통 10월 말~11월)부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올해 1~9월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고, 10~12월 예상 사용액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(또는 추가납부) 금액을 보여줍니다. 줄여야 할 지출과 더 납입하면 좋은 항목(연금저축 등)도 함께 알려줍니다.사용 순서홈택스(hometax.go.kr)에 로그인합니다.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 ..

절세·연금 2026. 10. 4. 08:00
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계산법: 최대 170만 원, 주말부부 변경과 2027 개편안까지 (2026)

월세로 사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현행 기준으로 연 1,000만 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5~17%를 세금에서 빼 주니 최대 170만 원입니다. 요건과 계산법,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나온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.월세 세액공제 요건항목요건대상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)소득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7,000만 원 이하)주택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(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)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함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공제율과 한도총급여공제율최대 공제액 (연 1,000만 원 한도)5,500만 ..

절세·연금 2026. 10. 2. 2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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